“경북지역 민주당원 가입자 대부분 입당원서에 입당 추천자로 '조희대' 기재”
2025-05-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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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 신청 평소 10배 수준 급증”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경북지역에서 최근 민주당 당원이 크게 늘었다고 뉴스1이 7일 보도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경북도당에 입당 신청이 평소 10배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매체에 밝혔다.
경북도당 관계자는 "많은 이들이 온라인으로 입당하고 있지만 당사를 직접 방문해 입당하는 이들도 크게 늘었다"며 "입당자 중 상당수가 추천자를 대법원장 '조희대'로 기재하는 등 대부분 대선에 개입하려는 대법원의 정치재판에 분노한 경우"라고 말했다.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사법부가 정의와 공정을 바라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고 그 분노를 보수적인 경북에서도 민주당 당원 가입으로 표출했다"며 "사법부의 정치 개입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는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다음달 18일 오전 10시로 이날변경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다음 날인 2일 담당 재판부를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