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포토라인 서나..."12일 내란 혐의 재판 지상 출입구로 출입"

2025-05-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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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청사 주변 상황 고려해 출입 경로 변경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세 번째 공판에서 이전과 달리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한 모습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한 모습 / 뉴스1

서울고등법원은 8일 공식 발표를 통해 "12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이전 재판 당시 법원 주변 상황과 서울고법 및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루어졌다. 서울고등법원장이 청사관리관 자격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서울고법 측은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진행된 두 차례의 공판에서는 법원의 특별 허가를 받아 일반인의 시선을 피해 지하통로를 통해 법정에 출석해왔다. 이번 출입 경로 변경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법원에 들어가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형평성 문제와 함께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법원은 이번 출입 경로 변경을 통해 모든 피고인이 동등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오는 12일 열리는 세 번째 공판에서는 검찰 측의 추가 증거 제출과 함께 주요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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