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말도 안 돼”…한국 제주에 나타난 기묘한 '멸종위기 생물' 정체

2025-05-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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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발견된 희귀 돌연변이 개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곤충

제주도에서 국내 첫 사례로 추정되는 특이한 유전적 변이를 가진 멸종위기종 곤충이 발견돼 학계와 곤충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희귀 멸종위기 생물인 두점박이사슴벌레 자웅모자이크 개체 / 유튜브 'TV생물도감'
희귀 멸종위기 생물인 두점박이사슴벌레 자웅모자이크 개체 / 유튜브 'TV생물도감'

유튜버 '생물도감'이 지난 8일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제주대학교 생물 전시 공간 '더벅스'에서 전례 없는 특이 개체가 전시 중이다. 이 개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두점박이사슴벌레'로, 일반적인 개체가 아닌 좌우 성별이 다른 '자웅모자이크(Gynandromorph)' 개체였다.

이 희귀 개체는 몸의 왼쪽은 암컷, 오른쪽은 수컷의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주는데, 머리뿔에서부터 복부 하단까지 정확히 중앙을 경계로 성별이 나뉘어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자웅모자이크는 수정란 분열 과정에서 성염색체가 불균등하게 분배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수백만분의 1 수준의 확률로만 발현되는 극히 드문 사례다.

두점박이사슴벌레는 황갈색 몸체에 가슴 양쪽에 뚜렷한 2개의 검은 점이 특징이며, 수컷은 45~68mm, 암컷은 30~40mm 정도의 몸길이를 가진다. 이 종은 2012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제주도에만 서식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두점박이사슴벌레 / 유튜브 'TV생물도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두점박이사슴벌레 / 유튜브 'TV생물도감'

자웅모자이크 개체를 처음 본 생물도감은 "와 말도 안 된다. 이거 실화예요?"라며 놀라워했다. 그는 "암수의 기능이 한 몸에 있는 자웅동체와는 달리, 자웅모자이크는 원래 암수가 따로 존재하는데 돌연변이 개체로 암수의 특징이 한 몸에 드러나는 걸 말한다. 왼쪽은 암컷, 오른쪽은 수컷으로 태어난 개체인데 유전적 형질에 오류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개체는 수컷과 암컷의 특징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구분돼 있어 국내 첫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점박이사슴벌레 자웅모자이크 개체 / 유튜브 'TV생물도감'
두점박이사슴벌레 자웅모자이크 개체 / 유튜브 'TV생물도감'

해당 개체는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 현재 연구 목적으로 사육 중이다. 일본에서도 2020년 톱사슴벌레에서 유사한 자웅모자이크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이번 발견이 곤충 유전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점박이사슴벌레는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참나무 숲에 주로 서식하며, 6~8월경 썩은 나무에 산란한다. 애벌레와 성충 상태로 겨울을 나는 생태를 보이는데, 최근에는 보존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지난해 6월 인공증식 개체 300마리를 성산읍 오름 군락에 방사했고 추가로 400마리 방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웅모자이크 두점박이사슴벌레 외에도 제주 홍단 딱정벌레, 큰알락물방개, 호랑물방개 등 제주 지역 특유의 다양한 곤충들이 함께 선보여졌다. 또한 '비바리뱀'이라는 제주도 특산 희귀 뱀도 소개됐는데, '비바리'는 제주 방언으로 '처녀'를 의미하며 뱀의 외형이 처녀처럼 연약하고 곱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제주도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비바리뱀 / 유튜브 'TV생물도감'
제주도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비바리뱀 / 유튜브 'TV생물도감'

한편 두점박이사슴벌레는 원래 2008년 멸종위기 1급이었으나, 제주도 내 개체수가 생각보다 많아 2012년 2급으로 조정됐다. 그럼에도 서식지가 제주도로 한정되고 아름다운 외형으로 인한 불법 채집 우려가 있어 계속 보호종으로 유지 중이다.

특히 이 종은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받고 있어, 허가 없이 불법 채집하거나 포획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두점박이사슴벌레를 인공증식하고 사육하려면 반드시 환경부의 허가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 농업기술원 등 합법적 경로로 분양받아 집에서 사육하더라도 매년 보관신고를 갱신해야 하며, 허가 없이 증식하거나 무단으로 유통·판매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유튜브, TV생물도감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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