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기각

2025-05-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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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제 단일화 절차 밟을 듯

서울남부지법이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제기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9일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문수 캠프 제공-뉴스1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9일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문수 캠프 제공-뉴스1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전국위를 열어 대선 최종 후보 지명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자 지명을 위해 11일 전국위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그러자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음에도 당 지도부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로 후보를 교체하려는 부당한 의도로 전국위를 소집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날 김 후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11일 전국위에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한 명을 최종 후보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8~9일 양일간 두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는 이날 오후 1시, 당원 투표는 오후 4시에 마감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대선 후보 교체를 위해 추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후보 측이 단일화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대응을 예고한 까닭에 당 내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지만 정치적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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