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문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 세 가지
2025-05-10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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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서 전대 직후 단일화한다고 말했잖나”
“단일화 절차에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잖나”
“정당 의사결정과 활동엔 자율성 보장돼야”

법원이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의 개최를 허용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법은 정당의 자율성을 근거로 김 후보 지지자들이 제출한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중단 요청을 9일 기각했다. 김 후보 지지자들은 당이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를 열려는 의도가 김 후보를 배제하고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로 교체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낸 이유에 대해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꾸준히 한 후보와의 단일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후보 확정과 관련한 단일화 절차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무우선권이란 대통령 후보자가 대선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적으로 갖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헌 74조에는 대통령 후보자가 선출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업무 추진을 위해 당무 전반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김 후보는 이 당헌을 근거로 당 지도부에 단일화 압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김 후보가 TV토론 당시 '한덕수와의 단일화가 전당대회 직후여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 표시를 했고, 이런 발언으로 더 많은 지지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후보 지명 방식이 당규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과 활동에 대해선 자율성이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비대위가 새 전당대회 소집 근거로 제시한 당헌 74조의2 적용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중대한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헌 74조의2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비대위는 단일화 약속 불이행과 경쟁력 부족 등을 ‘상당한 사유’로 해석했다.
법원은 최근 실시된 당원 설문조사 결과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25만여 명이 응답한 이 조사에서 단일화 필요성에 82.82%가 찬성했고, 그 시점으로는 86.7%가 '대선 후보 등록 전'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김 후보가 자신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을 요청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지위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아 이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없고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라면서 기각했다. 제3자인 한 후보에게 대선 후보자 지위 부여를 금지해달라는 요청 역시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단일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법원이 김 후보 측 모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 후보를 새 후보자로 등록하는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