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만 서식…미꾸라지인 줄 알고 매운탕 끓였다간 500만원 내야 하는 멸종위기종

2025-05-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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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개체수 감소로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어류인 얼룩새코미꾸리가 급격한 개체수 감소로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얼룩새코미꾸리는 전 세계적으로 오직 한국의 낙동강 수계와 그 일부 지류에서만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고유종으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건강의 중요한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서식지 파괴와 수질 악화,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극소수의 개체만이 생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어류 '얼룩새코미꾸리' / 유튜브 'TV생물도감'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어류 '얼룩새코미꾸리' / 유튜브 'TV생물도감'

얼룩새코미꾸리는 유속이 빠르고 자갈이 많은 1급수 환경에 서식하며 깔다구류나 요각류 등 저서성 무척추동물을 섭식해 하천 생태계의 먹이사슬 중간 포식자로 기능한다. 이들의 존재는 수질 청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 아니라 상위 포식자인 중대형 어류와 육식성 조류의 먹이원 역할도 한다. 또 이들은 유기물 순환을 촉진하며 저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하천 생태계의 건강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얼룩새코미꾸리의 번식 생태는 이들의 보존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이 어류는 주로 봄철인 5월에서 6월 사이 수온이 20도 내외일 때 번식하며 자갈 사이 틈에 알을 낳는다. 수컷은 산란 후 일정 기간 알을 보호하는 습성이 있어 하상 구조가 안정적이고 외부 교란이 적은 환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은 서식지 교란이 번식 성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천 정비 및 개발 시 각별한 고려가 요구된다.

그러나 생활하수와 산업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 하천 정비사업과 골재 채취로 인한 하상 구조 파괴, 댐 건설과 수로 변경으로 인한 유수량 감소, 금호강 르네상스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강수 패턴 변화 등이 얼룩새코미꾸리 서식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공식적인 개체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수백~수천 마리 이하로 추정하고 있다.

얼룩새코미꾸리 /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얼룩새코미꾸리 /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특히 최근 금호강 하류 등지에서 일부 개체가 확인되긴 했지만 이는 매우 제한된 지역에 국한된 사례일 뿐이며 전체적으로는 멸종위기 1급에 해당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 서식지 보전과 체계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얼룩새코미꾸리 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무엇보다 서식지 파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하천공사나 개발사업 시 정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멸종위기종 발견 시 즉시 공사를 중단하거나 생태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 또한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주요 서식지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태조사와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필수적이다. 개체수, 분포 현황, 서식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호 정책의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공사 등으로 인해 포획된 개체는 적절한 보호시설에서 임시 보호 후 서식지 복원과 모니터링을 거쳐 자연으로 되돌리는 절차도 마련돼야 한다. 더불어 포획, 유통, 사육, 판매 등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법적 처벌과 서식지 복원 명령이 동반돼야 한다.

금호강 하중도 인근 바위틈에 숨어 있는 멸종위기 어류 얼룩새코미꾸리 /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금호강 하중도 인근 바위틈에 숨어 있는 멸종위기 어류 얼룩새코미꾸리 /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시민들의 참여 역시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시민 과학 모니터링, 생태 조사 활동 참여, 환경단체 연대, 환경영향평가 감시, 서식지 파괴 행위 신고 등은 실제로 공사 중단이나 보호구역 지정 같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생활 속에서 하천 오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고 멸종위기종 보호의 중요성을 주변에 알리는 활동도 소중한 기여가 된다.

특히 얼룩새코미꾸리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에 해당하므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이를 허가 없이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죽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얼룩새코미꾸리는 단순한 희귀 어종이 아니라 낙동강 수계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종이다. 이들의 보호는 곧 전체 수생태계의 보전을 의미하며 지금의 위기를 넘기지 못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되돌릴 수 없는 생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유튜브, TV생물도감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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