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시설물 내리친 40대… 황당한 이유 밝혔다

2025-05-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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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스토킹 범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 복역

훔친 야구방망이로 도로 곳곳의 시설물들을 내리치고 다닌 40대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횡단보도 안내표지판. / Seoliya-shutterstock.com
횡단보도 안내표지판. / Seoliya-shutterstock.com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와 절도, 경범죄 처벌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소방서 내 훈련시설에 놓인 야구방망이를 훔쳐 성능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횡단보도 안내표지판을 내리쳐 망가뜨리려 했다.

또 10여 분간 전봇대, 표지판, 변압기, 물탱크, 울타리, 도로 난간 등 각종 시설물을 내리치고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안겼다.

A 씨는 근무했던 회사 사장 B 씨의 거부 의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화를 걸기도 했다.

A 씨는 앞서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7월 말 출소했음에도 이 같은 범죄들을 저질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출소한 지 2개월여 만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스토킹하고, 야구방망이로 각종 시설물을 내리치면서 불안감을 조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해 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 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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