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2025-05-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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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와 검찰 측 항소 모두 기각한 2심 재판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부는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김 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사적 수행원)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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