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2025-05-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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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와 검찰 측 항소 모두 기각한 2심 재판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부는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김 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사적 수행원)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