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안하면 '진짜' 과태료 부과

2025-05-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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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5월 31일로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부과"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건 신고 대상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부과 안내 홍보 포스터. / 용인특례시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부과 안내 홍보 포스터. / 용인특례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해 4년간 뒀던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가능)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ome 김태희 기자 socialest21@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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