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폭발 중인 사안…대선 후보 두 명 득표수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5-05-1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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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SNS 연이어 올라온 질문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두 대선 후보가 동점을 기록할 경우 연장 투표를 하는 것이냐는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각각 서울 청계광장, 대구 서문시장,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각각 서울 청계광장, 대구 서문시장,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뉴스1

다음 달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대선 후보끼리 득표수가 같으면 투표를 다시 해야 하냐는 질문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우리나라 역대 대선에서 동점 사례는 없었지만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승부는 제20대(2022년) 대선이었다.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는데 득표율이 48.56%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47.83%와 0.73% 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 차이로 보면 약 24만 7000표였다.

또 제5대(1963년) 대선 때는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와 민정당 윤보선 후보가 각각 46.6%와 45.1% 득표율로 박빙의 승부를 겨뤘다. 결과는 박정희 후보의 승리였다. 득표율 차이는 약 1.5%였다.

이처럼 대선 승부의 열기가 뜨거웠던 적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동점 사례가 발생했던 적은 없다. 하지만 동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연장 투표는 하지 않는다. 이 경우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에서 선거함 속에 관외사전투표지가 놓여 있다. / 뉴스1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에서 선거함 속에 관외사전투표지가 놓여 있다. / 뉴스1

헌법 제67조 제2항에 따르면 대선 후보 동점과 관련해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는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는 원칙(제67조 제1항)과 달리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다 득표자가 여러 명일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헌법에 따른 국회의 대통령 선출 절차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가 소집된 이후에 시작된다. 대통령 선출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국회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해당 공개회의에서 각 출석 의원은 최고 득표를 기록한 동점 후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최종 대통령 당선인이 된다.

이 외에도 헌법 제67조는 대통령 후보가 1인일 경우 당선 요건을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보유 및 선거일 현재 40세 도달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대선 후보들의 득표수가 동점인 상황이 발생할 시 의회가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 동점(각 후보가 과반수인 270표를 얻지 못할 경우)이 발생하면 대통령 선출 권한은 하원으로 넘어간다.

미국 하원에서는 주별 대표단이 하나의 투표권을 행사해 대통령을 선출하며 과반수인 26개 주 대표단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하원이 대통령 취임일까지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면 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 동점이 나온 사례는 1800년 선거가 유일했다. 당시 토머스 제퍼슨과 에런 버가 모두 73표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동점을 기록했고 선거는 하원에서 여러 차례의 투표 끝에 제퍼슨의 승리로 끝났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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