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용산?” 대통령실-미 새 대사관 사이 중국 정부 땅 생겼다

2025-05-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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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사관 “대사관 공무 용지…코로나로 사용 늦어져”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 일대 모습. / 뉴스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 일대 모습. / 뉴스1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용산구 이태원동 262-13 등 11개 필지 4162㎡(약 1256평) 땅을 299억 2000만원에 사들였다. 2018년 12월 매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듬해 7월 말 잔금을 치렀다. 매수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중국 정부가 산 땅은 녹사평대로에서 남산 2·3호 터널로 진입하기 전 우측 남산자락에 있다. 개인 여러 명이 소유했던 땅으로, 필지 대부분이 1970년대 초부터 50년 가까이 실외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됐었다. 골프연습장은 중국 정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에 맞춰 폐업했다.

매체에 따르면 팔린 11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우리 정부가 소유하던 땅이었다. 정부는 2017년 6월 대지와 임야 1필지씩을 개인에게 팔았는데 중국 정부가 개인 소유가 된 이 땅을 매입했다. 정부가 개인에게 땅을 넘긴 지 1년 6개월 만에 중국 정부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매수한 토지는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지인 옛 용산미군기지 내 캠프 코이너 부지와는 직선으로 1㎞ 남짓한 거리에 있다. 미대사관을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인근 캠프 코이너 부지에 짓기로 확정한 건 2005년이다.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공관과도 직선거리 1.5㎞ 정도로 멀지 않다. 해당 토지 지하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지난다.

중국 정부는 잔금을 치른 이후 토지 경계에 여러 대의 보안카메라(CCTV)를 설치해 두고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이 땅에는 3층 규모의 실외골프연습장 건물과 담장이 철거되지 않은 채 있고, 서양식으로 멋을 낸 도로변 3층 주택도 빈집으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는 매체에 "해당 토지는 중국대사관 공무 용지"라면서 "코로나 때문에 사용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의 경우 안보 등을 이유로 35개 주가 중국인과 중국 기업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거나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도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한 매수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이 전무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반면 국내에서 외국인과 외국 정부의 토지 매입을 막을 법적 장치는 없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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