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2025-05-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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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지난 2022년 강릉 홍제동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 사고 1심 판결
2022년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고로 숨진 이도현 군(당시 12세) 가족이 KG모빌리티(KGM, 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현 군 가족 측이 주장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발생'과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 작동 실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고를 둘러싸고 도현이 가족과 제조사 KGM은 지난 2년 6개월간 '페달 오조작'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가족 측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된 EDR(사고기록장치)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EDR 신뢰성 감정,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국내 첫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 ECU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최초 법정 증언 등 다양한 증거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은 약 30초 동안이나 지속된 급발진 현상과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며 소리친 할머니의 음성이 공개되며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형성됐던 사건이다. 도현이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할머니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운전대를 잡았던 할머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는 차량 제조사에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판결 선고 직후 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