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심 판결 뒤집혔다…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

2025-05-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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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인기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웹툰작가 주호민 / 뉴스1
웹툰작가 주호민 / 뉴스1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A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핵심 쟁점이 된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의 당시 9세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 씨 측이 평소와 달리 불안 증세를 보이는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숨겨 등교시킨 후,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개월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주호민 씨의 아내는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교육 현장에서 용인되지 않도록 막아 달라"며 "녹음을 한 것은 그저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지키고 원인을 찾고 싶었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2월, 법원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A 씨 / 뉴스1
지난해 2월, 법원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A 씨 / 뉴스1

이 사건은 2023년 7월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으며, 같은 시기 '서이초' 사건 등과 맞물려 교권 추락 문제가 대두되면서 주 씨의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았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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