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을 빼돌렸다?…황정음, 오늘(15일) 꽤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
2025-05-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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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확인 중”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사실상 소유한 연예기획사의 자금을 무단으로 유용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총 횡령액은 43억 원을 넘기며, 이 가운데 42억 원 상당이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의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자신이 속한 기획사 자금 중 일부를 가지급금 형식으로 수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그 기간은 2022년 초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이며, 그는 약 1년간 회삿돈 총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은 암호화폐에 투자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황정음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며 "다만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했다.
황정음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불구속 기소 관련해 황정음 현 소속사인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위키트리에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소속사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중에 있다며 정리가 되면 다시 입장을 알리겠다고 전했다.

법적으로 법인은 독립된 인격체이며, 대표이사라도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1인 주주나 가족 법인이라고 해도 법인의 자산은 개인 자산과 명확히 구분돼야 하며, 이를 어기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
횡령죄가 성립되면 대표이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회계상 그 금액은 회사 수익으로 간주돼 법인세가 부과되고, 대표이사 본인에게는 상여 소득으로 처리돼 소득세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회사의 자금을 적법하게 개인 자산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선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등 세법상 인정되는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정관 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세무 신고 등도 필요하다. 하지만 황정음은 이 같은 절차 없이 본인 명의로 거액의 회삿돈을 이동시켜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