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 3년 선고해달라”

2025-08-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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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 기획사의 자금 횡령한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검찰이 자기 소유 기획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 뉴스1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 뉴스1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7월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같은 해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43억 6000만 원 가운데 42억 원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해 개인 계좌로 옮긴 뒤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재산세와 지방세 납부를 위한 카드값 444만 원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 원도 회사 자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전액 출자해 설립한 가족 법인으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한 명뿐이었다. 황정음은 회사 운영과 자신의 연예 활동을 위해 마련된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정음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지난 5월 15일 첫 공판에서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밝히며 속행을 요청했고, 당시까지 약 30억 원을 변제한 상태였다. 이후 황정음은 사유재산을 처분해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나머지 금액을 모두 갚고, 변제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정상 관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했지만 회계나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나중에 변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미숙하게 생각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기획사는 피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고,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이 없어 제3자의 피해는 없었다"며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정음은 최후 진술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세무나 회계 관련 부분을 잘 챙기지 못해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뒤 황정음은 변호인을 통해 "선고 기일이 정해진 만큼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황정음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전 10시에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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