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질환 앓던 아들 밤새 피 토하는데 방치하고 이튿날 사망 보험 든 엄마

2025-05-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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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보험설계사 A 씨 “피를 토한 사실을 몰랐다”

평소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데도 별 조치를 하지 않은 60대 엄마가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기사 내용을 토대로 AI 생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든 이미지
기사 내용을 토대로 AI 생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든 이미지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60대 보험설계사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9월 20일 오후 10시께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간 질환을 앓고 있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데도 병원으로 곧장 옮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아들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튿날 아들 명의로 2억 원 규모의 사망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은 다량의 피를 흘려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후송됐으나 A 씨의 보험 가입 8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는 지난해 1월 경찰에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피를 토한 사실을 몰랐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돼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필적 고의는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확신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내심 용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행위자가 '이 정도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형법은 살인죄(형법 제250조)에 대해 고의의 정도(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한다. 살해의 결과를 명확히 의도했든,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위를 했든 법적으로는 모두 살인죄로 취급한다는 뜻이다.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나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도 이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된다. 실제 판례에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경우 장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중형이 내려진다. 과거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확정적 고의냐, 미필적 고의냐 등 고의의 명확성은 법정형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재판부가 실제 형량을 정할 때 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확정적 고의가 더 명백한 경우보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경우 다소 감경될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살인죄의 중대함 때문에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하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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