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이재명 후보 홍보물 잇따라 훼손…경찰 수사 착수

2025-05-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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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해 용의자 추적

대구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 홍보물이 잇따라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2차 성원아파트 앞에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가 부착돼 있다 / 뉴스1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2차 성원아파트 앞에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가 부착돼 있다 / 뉴스1

17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쯤 대구 중구 남산초등학교 외벽에 부착된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당시 벽보는 이 후보의 얼굴 부위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찢겨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동구 동대구역 네거리와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이 후보의 공식 현수막과 선거운동 차량에 부착된 홍보물 2건이 각각 훼손돼 경찰이 관련 사건을 함께 수사 중이다.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낙서를 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벽보에 대한 훼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일부에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반감이나 처벌이 가볍다는 오해로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벽보를 찢거나, 학생이 장난삼아 낙서를 하는 경우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 같은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 부착 시작 첫날인 지난 15일 광주 북구 운암사거리 인근에서 운암1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관계자들이 후보자들의 벽보를 붙이고 있다 / 뉴스1(광주 북구 제공)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 부착 시작 첫날인 지난 15일 광주 북구 운암사거리 인근에서 운암1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관계자들이 후보자들의 벽보를 붙이고 있다 / 뉴스1(광주 북구 제공)

현행 공직선거법은 벽보의 물리적 훼손은 물론 낙서, 제거 등 모든 형태의 훼손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권자 스스로도 법적 책임과 선거 질서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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