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국힘 선거운동원 폭행한 60대 남성 구속 (부산)

2025-05-1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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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선거폭력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

만취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며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

15일 오후 대구 중구 남산동 한 아파트 울타리에 곱게 핀 장미꽃 아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붙어 있다. 한 시민이 선거 벽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 / 뉴스1
15일 오후 대구 중구 남산동 한 아파트 울타리에 곱게 핀 장미꽃 아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붙어 있다. 한 시민이 선거 벽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 / 뉴스1

부산 사하경찰서는 최근 발생한 선거운동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께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역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힘 관계자 B 씨의 팔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17일 오후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선거폭력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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