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고용부 인정

2025-05-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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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당되지 않지만 이례적으로 '괴롭힘' 인정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의 사망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 SNS 캡처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 SNS 캡처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3개월간 실시한 MBC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고용부는 고 오요안나 씨를 법적 의미의 ‘근로자’로 보지 않았지만, 사안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고용부는 해당 인물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 지난해 불거졌던 걸그룹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에서도 고용부는 하니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오요안나 씨의 사망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데다, 유족의 MBC 자체 조사 불참 결정, 고인 외 제기된 추가 피해 의혹, 그리고 노동조합의 특별근로감독 청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고용부는 지난 2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꾸려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당초에는 근로자성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제기된 문제들의 시급성과 공공성 등을 고려해 빠르게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자 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시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MBC 내부의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해 조사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전반이 점검 대상이 됐다. 특히 시사교양 프로그램 부서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PD, AD, FD들에 대해 고용부는 이들을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 시정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의 최종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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