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요?” 이준석, 이재명 '전과' 물고 늘어지며 던진 질문
2025-05-1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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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검증, 숨막히는 후보들의 설전
대선 후보 토론에서 주목할 만한 장면이 펼쳐졌다.
18일 오후 8시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 토론회가 진행됐다.
첫 토론회였으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의 막바지,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설전을 주고 받았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USDT와 USDC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답변을 듣자마자, 권영국 후보에게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는 권 후보가 이번 토론회에서도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던 법이다.
이준석 후보는 권 후보에게 "보편적 차별금지법에서 그러면 전과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이 제약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선 다르게 볼 수 있는 건지"라고 물었다.
권 후보는 "전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는 법적인 제한을 받는 것이죠"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미 형을 산 사람에 대해서는?"이라고 다시 물었고, 권 후보는 "형을 살았던 부분하고 기존의 전과와 자기 하는 업무에 관련해서..."라고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이 순간 권 후보의 마이크가 꺼졌고 더 이상 발언이 이어지지 못했다. 제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토론 규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음주운전은요?"라고 물었다.
이 대목이 관심을 끈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과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전과4범이다.
첫 번째는 2002년 ‘공무집행방해’ 혐의다. 두 번째는 2004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세 번째 전과는 2004년 ‘음주운전’이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였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네 번째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검사 사칭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