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은 있지만 현금은 없다”… 노후 빈곤 해결책으로 ‘내집연금 플러스’ 제안
2025-05-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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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활용 유연화로 하우스푸어 해소
부모의 연금 사용액 자녀 소득공제 허용 등 세제 혜택도 포함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노후소득 보장정책으로 주택연금의 요건을 대폭 완화한 ‘내집연금 플러스’ 제도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면서 주거 자산은 있지만 실질적 소비 여력이 부족한 하우스푸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기존의 주택연금은 공시지가 12억 원 이하 1주택자만 대상이었으나, ‘내집연금 플러스’는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 기준을 폐지하고, 다주택자는 최대 20억 원까지 허용해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중병 치료 등 일부로 한정됐던 목돈 인출 사유도 자녀 결혼 등 일상적 필요로 확대하고, 실버타운 이주나 소형주택 이전 시에도 연금 수령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등 유연성을 높였다. 연금 수령 한도도 최대 10억 원까지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부모의 연금 사용액을 자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포함돼, 세제 혜택을 통한 가족 간 연대 효과도 기대된다. 더불어 주택연금의 세법상 지위도 소득 개념으로 전환, 자녀가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개혁신당은 이 같은 제도를 통해 노인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자녀의 부양 부담을 줄이며, 공적연금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주택연금이 보완함으로써 안정적인 듀얼 연금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준석 선대위 관계자는 “노인 세대가 자산을 갖고도 현금 부족으로 빈곤에 시달리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노후를 여유롭고 당당하게 만들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