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6월 2일부터 무려 50%…'이것' 감면받는 대상자 확정됐다

2025-05-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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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식 발표한 내용

맑은 하늘 속 서울 남산 풍경.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맑은 하늘 속 서울 남산 풍경.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당장 6월 2일부터 무려 50%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다. 이런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누군지도 알려졌다.

6월 2일부터 서울 중구 거주민이 남산 1·3호 터널 이용 때 남산 혼잡통행료를 50% 감면받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1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도심권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1월 15일부터는 도심 진입 방향 통과 자동차에 대해서만 2000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남산터널이 인접한 서울 중구 거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도로로서의 필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조례에 중구 거주민 개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했고, 원안으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됐다.

차들이 서울 중구 남산1호터널 요금소를 지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2025년 6월 2일부터 서울 중구 거주민이 남산 1·3호 터널 이용 때 남산 혼잡통행료를 50% 감면받는다.      / 연합뉴스
차들이 서울 중구 남산1호터널 요금소를 지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2025년 6월 2일부터 서울 중구 거주민이 남산 1·3호 터널 이용 때 남산 혼잡통행료를 50% 감면받는다. / 연합뉴스

서울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자동차 등록지의 사용본거지가 '서울시 중구'로 돼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다. 혼잡통행료 요금징수 시스템에 감면 대상 차량 정보를 사전에 구축해 서울 중구 주민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현장에서 1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개인소유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차고지)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이며, 전입 신고 시 전입된 주소지로 사용본거지는 자동 변경된다. 다만 전입신고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시스템 자동 등록까지 평균 3∼4일이 걸리며 전입일 이후에도 혼잡통행료를 감면받지 못한 경우 서울 중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서울시설공단을 통해 환급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혼잡통행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서울시가 남산터널에서 시행하는 혼잡통행료는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6년 11월부터 남산 1호 및 3호 터널에서 징수하는 요금이다.

해당 제도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는 10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탑승 인원 2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요금은 차량당 2000원이다. 2024년 1월 15일부터 외곽 방향 통행료는 전면 면제됐다.

경차, 3인 이상 탑승 차량, 저공해차(1·2종), 다자녀 가구 차량, 서울 중구 거주민 차량 등은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는다.

요금 수납은 현금, 교통카드, 바로녹색결제 등으로 가능하며, 징수된 수익은 교통시설 개선, 대중교통 운영 지원 등에 활용된다. 이 제도는 교통량 감소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며 서울시의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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