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어려운 사람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 지급하겠다는 지자체…어디?

2025-05-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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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지키는 생명지킴이 정책

충청남도 홍성군의 자살위험자 신고 포상제도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자살 징후가 있는 사람을 발견해 군 보건소에 신고하면, 실제 정신건강 서비스로 연계된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자료사진. / Bankrx-shutterstock.com
자료사진. / Bankrx-shutterstock.com

홍성군은 정신적으로 위기에 처한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이 적절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기 위해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중증 우울감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사람, 가족이나 지인의 극단 선택을 목격하거나 그 이후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는 사람 등이다. 단순한 신고만으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신고된 사람이 홍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돼 정식 지원을 받게 될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신고는 홍성군 보건소 생명사랑팀(041-630-9769)으로 하면 된다. 포상금은 건당 5만 원,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홍성군은 2024년 이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당시 자살 징후를 보이던 A 씨가 군민의 빠른 신고 덕분에 보건소의 개입을 통해 구조된 사례가 있으며, 제도가 실제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제도를 더 많은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확대해 신고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홍성군 보건소. 자료사진. / 홍성군 제공
홍성군 보건소. 자료사진. / 홍성군 제공

홍성군보건소는 현재 지역 내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운영 중이다.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을 통해 자살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군은 이 교육과 신고 포상 제도를 연계해 지역사회 내 감시망을 촘촘히 하고, 위기에 처한 이들을 더욱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홍성군 측은 "우리 주변의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과 손을 내미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주저하지 말고 위기 징후가 보일 땐 즉시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시도되는 가운데, 신고자에게 직접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위기의 순간에 주변의 관심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례로, 홍성군의 이 같은 시도가 타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유튜브, 홍성군청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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