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 군서·신북면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검사 돌입
2025-05-1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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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어려움 해소 지속 건의…방역당국 지침 일부 완화로 검사 들어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9일부터 군서·신북면 구제역 방역대에서 ‘이동제한 해제 검사’에 들어갔다.
구제역 종식을 앞당기기 위한 이번 검사는, 방역 당국의 이동제한 방역조치 일부 완화에 따른 것.
영암군은 장기간 구제역 이동제한에 따라 축산농가 경영난 악화 등 많은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식품부와 전라남도에 방역 조치 완화를 꾸준히 제안해 왔다.
특히, 구제역 백신 2~3회 접종, 청소·세척·소독 완료, 3km 방역대 외 구제역 확산 차단 등 그간의 지역사회 노력을 제시하며 방역조치 완화를 건의했고, 방역당국에서 이를 일부 수용했다.
영암군의 구체적 제안 내용은 △항원검사 완화 △방역대 외 가축 거래 허용 △가축시장 재개장 등 이었다.
13일 농식품부는 영암군의 제안 중 일부를 받아들여 3가지 항목의 이동제한과 해제검사를 완화했다.
첫째, 바이러스 검출 농가 이동제한 해제검사를 1주일 단위로 바꿨다. 기존에는 농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검사를 실시하려면 반경 3km 방역대 전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상태로 3주간 기다려야 했다. 이제 해당 농가에서 1주일간 발생하지 않으면 해제검사에 들어갈 수 있다.
둘째, 구제역을 스스로 극복한 가축이 갖고 있는 자연감염항체(NSP)가 검출된 농가는 3주 이후에 이동제한 해제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방역대 전체에서 3주 동안 기다려야 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셋째, 방역대 내 농가 중에서 구제역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곧바로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영암군의 건의 사항 중 가축시장 폐쇄, 가축거래 금지, 지정 도축장 출하, 임상검사증명서 발급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군서·신북면 방역대에서 우선 이동제한 해제검사에 들어간 영암군은, 다음달 9~13일 도포면 방역대에서도 동일한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21일부터 군서·신북면 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암군은 해제검사 이외에도 20일 축산농가·기관·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방역조치 완화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부 완화된 방역지침을 활용해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구제역 종식에 나서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준 영암군 농축산유통과장은 “사료값 상승, 한우 가격 하락 등으로 축산농가의 생계에 감당하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번 완화조치 이외에도 가축시장 재개장, 살아있는 가축 거래 허용 등을 꾸준히 건의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겠다”고 전했다.
영암군은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3월 13일부터 현재까지 2개월이 넘는 시간 이동제한이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