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이 행복해야 사람이 행복” 이재명, 반려동물 공약 발표

2025-05-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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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엔 ‘사육금지제’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경기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경기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후보는 21일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생명을 존중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며 관련 공약을 내놨다.

그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른 '반려동물 시대'에 맞춰 진료비 완화, 학대 금지, 농장·실험동물 보호까지 폭넓은 정책 방향을 담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현재 분산된 관련 업무를 통합·전담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공약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행정 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표준수가제 도입과 표준 진료 절차 마련도 담았다. 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반려동물 보험제도 활성화 등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포함했다.

또한 동물 학대 문제에 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학대 가해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 소유 및 사육을 금지하는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동물 입양 전 기본 소양 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불법 번식장 및 유사 보호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 목적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및 광고를 제한하고 공공 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열악한 보호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외에도 농장, 레저, 실험동물 등 다양한 영역의 동물복지 개선안이 포함했다. 축종별 복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동물원과 수족관의 생태적 환경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영동물원의 경우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여기에 실험동물 보호를 위해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은퇴한 구조견과 경주마 등 봉사 및 레저동물의 복지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동물이 행복해야 사람이 행복하다"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선진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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