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관련...'이것' 막으면 과태료 1000만 원 폭탄 맞는다
2025-05-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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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일
사전투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근로자가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투표 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가 투표를 위해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하며,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투표 시간 보장, 고용주의 법적 의무
공직선거법은 단순한 권고 수준이 아니다. 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고용된 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휴무나 휴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선거 당일 출근하는 근로자라도 정상 근무를 전제로 하면서도 투표 시간만큼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급여나 출결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 권한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내용은 사내 게시판, 사보, 내부 공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식 사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안내되어야 하며, 이 또한 미이행 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도 공식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관련 법령을 공식 안내했다.
선관위는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어떠한 지장도 없도록, 각 기관 차원에서 투표시간 보장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닌, 법령에 따른 준수 의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투표용지 인쇄 일정도 확정…변동 반영 기준 안내
한편, 투표용지 인쇄와 관련된 일정도 공식화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본투표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5월 25일부터 인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25일 이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무효가 되는 경우, 해당 변동은 선거일 투표용지에 반영되지 않는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이 경우 5월 28일까지 발생한 후보자 변동 사항만 투표용지에 반영된다. 기타 투표 수단별 인쇄 반영 기준은 아래와 같다.
거소투표: 5월 24일 실시 → 5월 19일까지 변동 반영
선상투표: 5월 26일~29일 → 5월 19일까지 변동 반영
재외투표: 5월 20일~25일 → 5월 16일까지 변동 반영
중앙선관위는 각 투표 유형별 인쇄 마감일이 상이한 만큼, 유권자들이 혼동 없이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공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투표권은 '청구하는 권리'이자 '보장받아야 할 권리'
투표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령에 기반한 구체적인 의무이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이번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고용주, 기관, 단체가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중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 권리이며, 이를 막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임을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인지해야 할 시점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D-13)>
2025.06.03.(화) 임시공휴일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8시
투표장소- 지정된 내 투표소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7.06.04.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사전투표- 05.29.(목) ~ 05.30.(금)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준비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