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때문에 흉기 들고 항의…이재명 후보 선거유세장서 벌어진 아찔한 일
2025-05-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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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송이 시끄럽다'며 흉기 숨기고 항의한 50대 남성
흉기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50대 한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 등)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제천시 영천동의 한 거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 운동원의 유세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가 유세 현장에서 흘러 나온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손에 든 흉기를 등 뒤에 감춘 채 선거 운동원에게 항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드러내 보이는 등 선거 운동원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진 않았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세 현장에서 일어난 흉기 관련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지난해 3월 28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후보가 참석한 민주당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 현장에서 흉기를 가지고 있던 20대 남성 B씨가 경찰이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 후보의 신변 보호를 하던 경찰이 B씨의 걸음걸이를 수상하게 여겨 불시검문하는 과정에서 B씨의 품에서 흉기 2점을 발견했다. B씨는 이 후보가 있던 현장에서 20여m 떨어진 선거 차량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 등의 혐의로 B씨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다. B씨는 "웨딩홀 아르바이트생이라 흉기를 갈러 가는데 왜 잡아가냐", "저를 조사하는 게 재밌다" 등의 진술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