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교육감 출마 가능”… 법제처 연속 재임 3기에 해당 안 돼

2025-05-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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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3기 제한’에 해당 안 돼…법제처, 출마 자격 공식 인정”
- “낙선으로 인한 재임 단절, 연속성 해석에 결정적 영향”
- “법적 논란 일단락…본격적인 선거 준비 돌입”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4월2일 오후 서면 캠프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하고 있다. / 사진=최학봉 기자 <저작권자(c) 위키트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4월2일 오후 서면 캠프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하고 있다. / 사진=최학봉 기자 <저작권자(c) 위키트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025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오면서, 그간 제기돼 왔던 자격 논란이 사실상 종결됐다.

법제처는 지난 5월 20일 교육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김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연속 3기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 조항은 교육감직을 ‘연속’ 세 차례 수행하는 경우에만 제한을 적용하며, 김 교육감의 경우 2022년 낙선으로 인해 재임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연속 3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부산시교육감으로 선출되어 8년간 재임했으나, 2022년 선거에서 낙선해 일시적으로 직을 떠났다. 이후 하윤수 전 교육감이 임기를 수행했으며, 2024년 4월 재선거를 통해 다시 당선됐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 제한 논리를 적용해 출마 자격에 제약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제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제처는 이번 해석을 통해 타인이 임기를 수행한 이상, 연속 재임으로 볼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했으며, 이는 향후 유사 사례에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출마 가능성 공식화…선거 준비 본격화 전망

이번 법제처의 유권 해석으로 김 교육감은 2025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명확히 확인받았다. 장기 재임과 관련된 법적 논쟁이 일단락됨에 따라, 교육계 안팎의 관심은 본격적인 선거전 준비로 옮겨질 전망이다.

다만, 법제처는 이번 해석이 행정 지침 수준의 유권 해석일 뿐, 법원의 판결처럼 강제력은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따라서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사법적 판단에 따라 해석이 바뀔 여지는 남아 있지만 위헌적인 요소나 다른 법령과 모순된 내용을 수정하고,법령을 심사하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법원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출마 허용을 넘어, 교육감 연임 제한 규정 해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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