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뺨 때린 구미시의회 의원, 어떤 처벌 받을까?
2025-05-25 19:39
add remove print link
구미시의회 의원의 만행, 공무원 폭행 논란
경북 구미시의회 소속 의원이 시의회 직원을 폭행했다.
25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30분쯤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A시의원이 시의회 공무원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듯한 모습이 목격됐다.
폭행의 이유는 '지역구 행사에서 축사를 못 하게 했다'는 등 의전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튿날 A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려 "제가 직접 상처를 드린 피해 당사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며 "의전을 문제 삼아 저 자신도 통제하지 못한 채 격한 감정에 휘말렸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언행, 특히 욕설과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시민 여러분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오는 26일 구미시의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A시의원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260조는 폭행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상해를 유발하지 않더라도 폭행이 성립된다. 즉 단순히 뺨을 한 차례 때렸더라도 이는 명백한 폭행에 해당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피해 직원이 뺨을 맞고 정신적·육체적 상해를 입었다면, 상황은 더 무거워진다.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히 얼굴을 맞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외상이나 트라우마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은 상해 여부를 판단해 혐의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가 공무원이란 점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 중에 폭행을 당한 경우,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직원이 행사 준비라는 공무를 수행 중이었다면, 가해자인 시의원은 단순 폭행을 넘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시의원이라는 직책은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준공무원’의 지위를 가진다. 공인이자 지역 유권자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언행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공직자를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한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 피해자가 공무원임을 알면서도 폭력을 행사한 점은 형량 판단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판결 과정에서 공인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양형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실제 사례도 존재한다. 과거 지방의회의 한 의원이 공무원에게 폭언과 함께 신체적 폭행을 가한 사건에서, 법원은 ‘공무 수행 중인 직원을 상대로 한 폭행은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