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 둘러싼 논란 다룬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례적으로...
2025-05-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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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없이 2시간만에 끝나… 대선 이후 재논의키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전체 법관대표 126명 중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됐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정오 무렵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과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관대표들은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의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 입장을 낼지 여부였다.
2개 안건에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거나,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날 현장에서는 다양한 안건이 추가로 발의됐고, 그 중 상정 요건을 충족한 안건은 5건이었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개별 재판을 이유로 법관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선언을 담은 안건도 상정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해 표결은 진행되지 않았다. 내부에서는 표결을 실시하자는 주장과 다음 회의로 넘기자는 의견이 맞섰다. 속행 여부를 놓고 실시한 표결에서는 재석 90명 중 54명이 찬성, 34명이 반대해 회의를 한 차례 더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 판사들이 모이는 법관대표회의가 회의 당일 결론을 내리지 않고 속행을 결정한 것은 드문 사례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법관대표회의가 어떤 입장을 의결해 발표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었다"며 "이 같은 배경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고, 속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다수였기 때문에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 회의는 6·3 대선 이후 원격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이번 임시회는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비공식 단체 대화방을 통해 지난 8~9일 사이 투표가 진행됐고, 마감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임시회 소집 요건인 26표를 채웠다. 반대 의견도 70표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