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짝마, 쏜다”…8살 아들 '장난감 물총'으로 은행털이 시도한 30대 결국

2025-05-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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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벌인 강도극, 집행유예 선고

부산의 한 은행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범행에 사용한 장난감 물총. / 부산 기장경찰서
부산의 한 은행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범행에 사용한 장난감 물총. / 부산 기장경찰서

8살 아들의 장난감 공룡 물총을 이용해 강도 짓을 시도했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전날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A 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11시께 부산 기장군 한 은행에 침입해 돈을 탈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목도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A 씨는 검은 비닐봉지에 싼 공룡 물총을 진짜 총인 것처럼 위장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고객들에게 "무릎을 꿇어라"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해 온 여행용 가방에 5만원권을 담으라고 직원에게 지시했으나, 용감한 시민에 의해 2분 만에 제압됐다.

평소 생활고에 시달리던 A 씨는 전처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아들의 장난감을 가지고 나와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난감이지만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직원이나 은행에 있었던 시민들에게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줬을 것"이라면서도 "범행 도구가 실제 위험성이 없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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