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출근길 마비 현실화 D-1…서울시, “등교, 출근 1시간 조정 요청”
2025-05-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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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 파업 시 부산, 울산 등 전국적으로 확대
최소 3일 예상
서울 시내버스의 2년 연속 파업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파업 예고일인 28일을 하루 앞둔 27일 기준,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협상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노사는 지금까지 9차례의 본교섭과 지난달 29일 2차 조정회의를 포함해 실무 협의를 이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내버스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부산, 울산 등 전국적으로 1만 2000대 시내버스가 동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무료 셔틀버스를 배차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최대 8.2%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정기상여금은 이미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됐고, 회사와 서울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며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이행하라는 것이 이번 요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3년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이후,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며 “기술이 요구되는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30년을 일해도 연봉이 54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측이 말하는 6200만 원은 연장근로를 포함해야 가능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반면, 사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25%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또한 준공영제 특성상 인건비 상승이 시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는 통상임금은 법적 판단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이며,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가 아닌 임금 인상률 자체를 우선적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일인 (28일) 첫차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에는 총 389개 노선, 약 7000대의 시내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노조에는 64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61개 회사가 단체교섭 대상이다.
파업 참여율이 높아질 경우, 시민들의 출퇴근을 포함한 전반적인 이동에 큰 불편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임금협상 결렬로 인해 2012년 이후 12년 만에 파업에 들어갔으나, 서울시의 중재로 4.48% 인상안을 포함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11시간 만에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라는 구조적인 쟁점이 포함되어 있어, 작년과는 달리 파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노조는 통상임금 관련 사안으로 사측과 개별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 파업이 최소 3일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협상은 원칙적으로 노사 간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 대응책을 마련했다.
파업이 시작될 경우,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3회 증편하고 막차 시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구 단위로는 주요 거점과 거주지에서 지하철역까지 연결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올해는 타 지자체 버스 노조의 파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소속된 22개 지역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 시 28일 동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부산·창원·울산 시내버스가 28일, 전남·광주 시내버스가 29일 각각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인천·경기 지역 버스까지 파업에 참여할 경우 수도권 대중교통 운행이 전반적으로 마비될 수 있다고 보고, 시내 초·중·고등학교 및 공공기관에 등교 및 출근 시간을 파업 기간 동안 1시간 조정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