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취소하면 2배”...KTX, SRT 이용자들 꼭 확인해야 할 소식 떴다
2025-05-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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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말 위약금 기존 대비 2배 상향
오늘(28일)부터 주말에 운행하는 KTX와 SRT의 승차권 위약금(취소 수수료)이 오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 운영사(에스알)가 주말 열차 위약금 기준을 오늘(28일)부터 강화한다. 약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취소 수수료를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10%, 출발 후 20분까지는 15%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제는 열차 출발 2일 전까지는 400원, 열차 출발 1일 전까지는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출발 3시간 전에서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 30%로 취소 수수료가 오른다. 기존 대비 두 배 가량 상향 조정된 것이다.
만약 주말에 수서에서 부산으로 가는 SRT 열차를 5만2400원에 예매했을 때 출발 1일 전에 취소한다면 위약금이 400원이었지만 이제 2620원을 내야 한다. 출발 당일 3시간 전에 취소하면 기존 2620원에서 5240원으로, 출발 후 20분까지는 기존 7860원에서 1만 5720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위약금 기준 강화로 기존 예약에서 발생하던 부작용을 방지하고 더 많은 실 이용객에게 승차권 구매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위약금이 너무 낮아 수요 집중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하고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도 많았다.
승차권 없이 탑승하는 등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도 강화한다. 부가운임은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내 혼잡도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이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하는 경우, 차내에서 이용구간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한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사실상 기준운임의 2배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탑승하거나 혹은 구입한 승차 구간보다 더 멀리 가는 ‘꼼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부가운임 제도는 계도 기간 5개월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개정된 여객운송약관 전문은 코레일, S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위약금 강화로 코레일과 에스알의 실적 개선도 기대된다. 지난해 코레일과 에스알의 위약금 수입은 각각 311억 원, 68억 원이었다. 특히 코레일은 2021년 8881억 원, 2022년 3969억 원, 2023년 441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