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만으론 부족했다…박수현 의원, 문화유산 규제 개선 나선다

2025-05-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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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국회 보고 의무화로 제도 개선
재산권 피해 시 보상 근거 신설…과학적·합리적 규제 지향

박수현 의원, 문화유산 규제 개선 나선다. 이해를 돕기위한<자료사진> / 뉴스1
박수현 의원, 문화유산 규제 개선 나선다. 이해를 돕기위한<자료사진> / 뉴스1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정부가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현실에 대응한 것이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8일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유산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개발의 조화를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법률은 보존과 관리 중심으로 구성돼 규제 완화나 보상 등 권익보호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국가유산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문화유산 규제개선 요구는 총 29건이었으나, 수용된 사례는 6건에 그쳤다.

이번에 발의된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이 5년 단위 ‘국가유산 규제 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규제 완화가 곤란하거나 주민 피해가 현저한 경우에는 보상과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규제 완화의 기본원칙으로 △주민 권익 보호 △지역개발정책과의 조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운용 등을 명시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규제현황 및 단계별 추진전략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국가유산청의 의무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문화유산 보호라는 명분 아래 재산권 침해와 생활불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과 유산이 상생할 수 있는 체계적 법률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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