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막겠다'며 도장 찍으면 내 표는 무효...

2025-05-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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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도장 사용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무효표 처리
SNS발 가짜뉴스에 선관위 “정해진 기표용구만 사용해야”

(좌측) 무효가 되는 기표, (우측)전용 기표용구 사용으로 유효   / 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좌측) 무효가 되는 기표, (우측)전용 기표용구 사용으로 유효 / 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방지'를 명분으로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찍어야 한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해당 행위는 오히려 투표 무효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전용 기표용구를 사용해 이뤄져야 한다. 개인 도장, 펜, 스탬프 등으로 기표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가 된다. 또 개인 식별이 가능한 표식을 남길 경우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

최근 SNS와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도장을 찍으면 내 표가 분명하게 확인된다”거나 “기표용구 대신 도장을 사용하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 정보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선관위는 이러한 주장이 가짜뉴스임을 분명히 하고, 개인 도장을 사용한 투표는 무효 처리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특수잉크, 바코드 등 위조 방지 요소를 적용하고, 투표함 보관과 개표 과정에서 정당 참관인의 감시와 CCTV 감시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의 투표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조작이 어려운 방식이며, 유권자가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실제 투표 과정은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모두 봉인된 투표함으로 처리되며, 참관인이 실시간 확인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유권자가 불안감을 이유로 규정에 없는 도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무효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투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절차와 규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선거는 정당성과 공정성이 핵심이며, 아무리 선의로 한 행동이라도 법률 위반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선거를 방해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도 유권자 개개인의 의식 있는 참여와 정확한 정보 습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흔들리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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