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여성 신체 언급' 이준석, 고발했다
2025-05-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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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모든 유권자에 대한 혐오 표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전날 열린 대선 후보 간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 후보가 여성 신체를 언급하며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의 발언은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 나아가 모든 유권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며 매우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에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으며 이는 공익 목적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한 이 후보가 과거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언론 인터뷰와 SNS를 통해 반복한 점을 지적하며 이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이날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1명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 후보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정치는 폭력과 혐오 위에 설 수 없으며, 국회의원은 사회 통합의 책무를 지닌 존재”라며 “이준석 의원의 발언을 묵인하면 성평등과 인권 존중 사회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앛서 이 후보는 지난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보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며 여성 신체와 관련한 발언을 던졌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둘러싼 온라인 주장도 인용해 거론했다.
이에 권 후보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