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서 ‘이 행동’ 단속...“과태료 10만 원”

2025-05-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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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광장 내 지정된 흡연구역 준수해야
6~7월은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단속 전담반' 구성 및 집중 단속

서울역광장 일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6월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역 / 연합뉴스
서울역 / 연합뉴스

서울 중구와 용산구는 다음 달(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과 인근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행위에 대해 단속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역 광장 일대를 금연구역 지정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쳤는데 이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특히 6~7월 두 달간은 중구, 용산구, 서울 남대문경찰서 합동으로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역 전면 지하철 1번 출구 앞 광장 및 인접부지 약 2340㎡ ▲서울역 서부 지하철 3번 출구 앞 약 500㎡ ▲서울역 서부 지하철 15번 출구 앞 광장 및 인접부지 약 3730㎡로 총 6570㎡에 달한다. 기존에는 서울역사와 출입구 인접부지만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서울역 광장 흡연부스 위치 / 용산구청 제공
서울역 광장 흡연부스 위치 / 용산구청 제공

만약 흡연을 원한다면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역광장 내 흡연부스를 이용해야 한다. 흡연부스는 서울역 지하철 1번 출구 인근 서울역 광장(사진 참고)에 설치되어 있다.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기 위해 홍보 캠페인도 연다. 6월 5일에는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서울시, 중구, 용산구, 서울금연지원센터 등이 함께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 알림' 캠페인을 개최한다. 캠페인에서는 체험부스를 설치해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홍보와 전자담배 관련 퀴즈,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역은 하루 평균 30만명이 오가는 교통 중심지다. 그동안 서울역광장 일대를 지날 때 무분별한 흡연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쾌적하게 서울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채널A News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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