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외치다 현행범 체포…사전투표 첫날 전국 곳곳서 소동
2025-05-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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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첫날,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소란 이어져
부정선거 주장하며 소란 일으켜 경찰 출동하는 일도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오늘(29일)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소동이 이어졌다.

광주의 사전투표소에서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투표용지를 찢는 일이 벌어졌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9일) 오전 10시 40분쯤 광주 북구 오치1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50대 A씨가 선거사무원을 폭행했다. A씨는 투표소 입구에서 특정 후보의 얼굴이 실린 공보물 여러 장을 부착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선거사무원의 뺨을 한 차례 때리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전 6시 20분에 서구 상무1동 사전투표소에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B씨는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했는데,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고의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B씨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도의 투표소에서도 한 유권자가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같은 날 오전 9시 50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림체육관 사전투표소에서 60대 C씨가 “부정선거”를 외치며 투표소 관계자 등에게 행패를 부리는 일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투표 방식을 두고 항의하거나 소란을 피운 일도 있었다.
이날 오전 9시 45분 제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는 60대 D씨가 “왜 지문을 찍어야 하느냐. 본투표에선 지문을 안 찍는다. 부정선거 아니냐”고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 D씨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차례 항의했고 투표소를 나온 뒤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D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현행법상 사전투표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전자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는다. 하지만 본투표에서는 선거인명부에 서명 및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고 투표용지를 받는다.
옥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오전 7시 10분 옥천군 옥천읍 옥천 생활체육관 사전투표소에서는 E씨가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용지와 함께 인쇄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 언쟁 끝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고발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내부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할 경우 투표관리관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 조치할 수 있다. 또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오늘(29일)과 30일 양일 간 실시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사전투표소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