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포상금 최대 100만 원” 여름철 '이것' 신고하면 돈 받는다

2025-05-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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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사진으로 막는 재난, 우리의 안전은 우리 손에
100만 원의 가치, 국민이 만드는 안전한 여름

여름철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에 대비해 정부가 국민 참여형 안전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행정안전부가 29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우수한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시민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시민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국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웹사이트(www.safetyreport.go.kr)를 활용해 주변의 각종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는 일반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 요소를 손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행안부는 계절적 특성에 맞춰 재난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별로 이런 집중신고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은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물놀이 사고 등 다양한 재난 위험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담배꽁초로 막힌 빗물받이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담배꽁초로 막힌 빗물받이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신고 대상은 크게 4개 분야로 구분된다. 먼저 호우·태풍 관련해서는 빗물받이 막힘 현상 등 침수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다. 산사태 위험 분야에서는 토사 유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나 관련 시설물의 이상 징후를 제보할 수 있다. 폭염 대응 부문에서는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의 파손이나 기능 이상을 신고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물놀이 안전 영역에서는 인명구조함 정비 상태나 수상안전시설의 점검이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한다.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행정안전부 제공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행정안전부 제공

지난해 동일 기간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여름철 집중신고 기간인 6월부터 8월까지 총 2만 9000여 건의 위험 요소 신고가 접수돼 모두 처리됐다. 이 중에서도 특히 빗물받이 막힘과 같은 침수 우려 관련 신고가 1만 8000여 건에 달해 전체 신고 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런 신고들이 신속하게 처리됨으로써 실제 풍수해 예방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고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일반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여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기관에서 현장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신고자에게 직접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 안내 포스터 / 행정안전부 제공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 안내 포스터 / 행정안전부 제공

특히 주목할 점은 포상금 지급 제도다. 재난 예방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우수한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여름철은 호우와 산사태, 폭염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 주변 위험 요소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신고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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