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세사기 예방 나선다…전세보증금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2025-05-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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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등 소득 기준 부합 시 보증료 확대 지원
온라인·방문 신청 모두 가능…“전세 피해 예방 위한 실질적 대책”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가 주택 세입자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시는 기존 30만 원이었던 지원 한도를 오는 6월부터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증보험 가입을 독려해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가입 시 일정 금액의 보증료가 발생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입자로, 반환보증의 보증 효력이 유효한 상태에서 신청일 기준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청년(19세~39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일반 시민 6000만 원 이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로 설정됐다.
보증료 지원은 정부24(gov.kr)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khug.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시청 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세종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택과(☎044-300-5913)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