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중복투표 여성 선거사무원은 60대 보건소 공무원…직위해제

2025-05-30 13:50

add remove print link

남편 신분증 이용해 대리투표한 뒤 다시 투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오전 부산 남구청 대강당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 뉴스1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오전 부산 남구청 대강당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 뉴스1

6·3 대선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에서 중복투표를 하다 적발된 여성 선거사무원은 서울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공무원인 걸로 파악됐다. 해당 공무원은 직위해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사무원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60대 여성 A 씨는 전날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하고 몇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자신의 명의로 투표했다. 경찰은 오후 5시 11분쯤 이런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강남구 보건소에서 일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단속 공무원으로, 선관위로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이틀간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됐다. 강남구청은 A 씨를 직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현재 경찰 조사 중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질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 또한 A 씨를 선거사무원직에서 해촉한 상태다. 선관위는 A 씨를 사위투표죄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사위투표죄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