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억 원 배상할 수도… 현재 큰일 난 뉴진스 '독자 활동' 상황
2025-05-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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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 활동 시 어도어에 1인당 10억 원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멤버 1인당 10억 원씩 총 50억 원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결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를 위반할 경우 멤버 한 명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해당 신청에 대한 비용 역시 뉴진스 멤버 전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NJZ’라는 이름으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이에 대응해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에는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뉴진스는 ‘NJZ’ 명의로 홍콩 콘서트 무대에 오르고 신곡을 발표하는 등 활동을 지속했다.
이에 어도어는 간접강제 신청을 추가로 제기했고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NJZ로의 공연 및 신곡 공개가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향후에도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간접강제를 인용했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다음 달 5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