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증으로 투표하고 또 투표'…중복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영장 신청
2025-05-3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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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복 투표 선거 사무원에 구속영장 신청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중복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서울 강남구 소속 사전투표 사무원 A씨(61)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강남구에 설치된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오후 5시 11분,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이 “한 유권자가 두 차례 투표했다”고 신고했고, 이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사무원으로 위촉돼 있었다. 직접 투표 시스템을 관리하던 인원이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으로 사칭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방식으로 투표하거나 시도한 경우 ‘사위투표죄’로 분류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이 범행을 저지를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중복 투표 동기와 범행 경위를 수사 중이며, 관련 사실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