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 불만…” 지하철 5호선 방화 용의자 입 열었다
2025-05-3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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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탈출, 아수라장 된 지하철역
주말 오전 충격적인 방화 사건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용의자가 동기에 대해 입을 열었다.
31일 오전 8시 45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지나는 열차에서 불이 났다. 원인은 용의자인 남성 A씨의 방화였다.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기름통을 들고 열차에 탑승해 출발하자마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였다. 그는 토치, 유리통 등 여러 도구도 소지했었다.

열차 안에 있던 승객 400여명은 터널을 통해 대피했고, 이 중 21명은 연기 흡입과 발목 골절 등 부상을 입은 채 병원에 이송됐다.
한 목격자는 당시 긴박했던 상황에 대해 "영화 '부산행'처럼 수십 명이 소리 지르고 달려와서 아수라장이 됐다"라며 "흰 연기가 열차 내에 다 퍼지고 상황이 많이 심각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목격자에 따르면 '창문을 깨야 한다', '나가야 한다' 등 다급한 외침 등이 곳곳에서 들려왔다고 한다. 그러다 열차 출입문이 열렸고, 따로 방송은 없었다.
소방 당국은 장비 74대, 인력 263명을 투입해 진화를 마쳤다. 이 사고로 한대 여의도역에서 애오개역 구간까지 지하철 운행이 일시적 중단되기도 했다. 현재는 정상 운행 중이다.
경찰은 들것에 실려 여의나루역 플랫폼으로 나오는 60대 남성 A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혐의를 추궁했고, A씨는 혐의를 인정해 오전 9시 45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다음 달 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만약 A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된다.
지하철 안에서 불을 지르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이는 공공의 교통수단이자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165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특히 방화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사람이 사망하면 사형, 무기징역, 혹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지하철 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침착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이 나거나 연기가 발생했을 때는 우선 승무원의 안내 방송을 주의 깊게 듣고 인터폰이나 비상 버튼을 통해 기관사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우선이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다면 객차 내 설치된 수동 개방 레버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 수 있다. 대피 시에는 연기를 피해 허리를 낮추고 입과 코를 옷이나 수건으로 막은 채 이동해야 한다.
승무원의 안내 없이 선로로 무단 탈출하는 것은 위험하며 전기 집전 장치에 접촉할 경우 감전 위험이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열차 내부 및 터널에는 비상 유도등과 유도선이 설치돼 있으므로 이를 따라 이동하면 대피 통로나 출구를 찾기 수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