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도망 염려”...'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영장 발부

2025-06-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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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 신고 받고 긴급체포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A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A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1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염혜수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박 씨를 긴급체포했다.

수서경찰서는 다음 날인 30일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달 30일 오후 '중복투표'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9일 오후 1시쯤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 뉴스1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달 30일 오후 '중복투표'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9일 오후 1시쯤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 뉴스1

한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날 오후 1시 26분께 법원 앞에 도착한 박 씨는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묻는 말에는 "전혀 그런 것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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