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도망 염려”...'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영장 발부
2025-06-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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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 신고 받고 긴급체포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염혜수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박 씨를 긴급체포했다.
수서경찰서는 다음 날인 30일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날 오후 1시 26분께 법원 앞에 도착한 박 씨는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묻는 말에는 "전혀 그런 것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