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양수산분과, 포항에서 어민 간담회 개최
2025-06-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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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수산분야 공약 설명 및 정책건의 경청

[위키트리]박병준 기자=지난 5월 31일 국민의힘 해양수산분과 위원회는 국민의힘 수산분야 공약을 설명하고 어민들로부터 정책건의를 듣기 위하여 수산경영인연합회 포항지부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박맹호 전국근해오징어 채낚기 연합회 회장과 서정도 사무국장, 동해구중형트롤 연합회 안의주 회장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김인현 해양수산분과 위원장(선대위 정책본부 해양수산 단장, 고려대 명예교수)은 5월 30일 국회에서 가진 국민의힘 수산분야 공약을 설명했다.제2의 식량공급처로써 식량안보를 위한 어민과 수산업의 중요함을 국민의힘이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정현 / 전 부산시 수산정책과장)이 설명에 나섰다.
첫째,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의 실종과 변화에 따른 예를 들어 오징어 경우 2015년 15만톤 생산에서 2024년 1만톤으로 생산으로 격감했다.
선박의 척수는 별 변함이 없는 문제로 대대적인 감척사업이 국민의힘의 공약으로 확정되었다.
한일어업협정시 도입된 특별법에 의한 감척사업도 고려해 달라는 어민들의 건의도 잘 전달하기로 했다.
조업실적이 없음에도 지난 3년간 어획고를 제출하라는 등의 제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둘째, 어선원과 어선보험은 모두 정책보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점에서 같지만, 어선원재해보험은 선박이 등록시부터 당연가입이 되어 어선선주가 특별히 보험에 가입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어선보험은 완전 임의보험으로 어선선주가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번 영덕 산불피해를 본 어선 30척 중에서 5척은 이와 같이 보험에 가입되지않아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자료에 의하면 57000척 중에서 40%만 어선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선보험도 등록시부터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공약의 일부이다.
셋째, TAC에 기반하여 각종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줄이도록 한다.
수산관련 84개의 법령이 있으며, 복잡한 규제를 단순 명료화가 필요하며, 개별할당제도(ITQ)를 시행해서 잡지 못한 물량을 다른 선주에게 팔 수 있도록 요구했다.
넷째, 스마트 양식을 확대하고 K-블루 푸드 테크 산업을 육성화 문제로 급격한 기후변화에 노출된 양식장을 스마트화 하여 안정적 경영이 필요하다.
생산-가공-수출이 하나로 묶인 블루 푸드 테크 산업을 육성하며, 거점 지원센터 건립과 인력양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낚시 어업인의 영업확대 등 활성화 대책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 철폐 및 낚시 3법을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영업구역을 확대하여 영해로 한정된 것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확대하고, 야간영업이 가능하게 한다.
입출항 신고를 강화하며, 낚시 어업인의 영업확대는 어민들과 이해관계가 충돌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잘 고려한다는 답이 나왔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현 위원장, 임정현, 하용태, 진상구, 김태진, 박정팔 등 부위원장들과 안의주,박맹호 회장을 비롯한 수산경영인연합회 경북지부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해양수산분과 위원들의 열정에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