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7억5천인데…” 5호선 방화범 친형의 오늘자 '발언' 주목받는 중
2025-06-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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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이르면 2일 중으로 결정될 예정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를 저지른 60대 남성 원 모 씨의 범행 동기를 두고 그 친형이 새로운 발언을 남겨 주목받고 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운행하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여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열차 1량은 불에 일부 소실됐고, 약 3억 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다. 약 15분간의 심문을 마친 뒤 원 씨는 법정 밖에 선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어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기 위한 범행이었냐'는 질문에도 역시 "네"라고 답했다.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만 되풀이했다. 범행 직후 피해자인 척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 피의사실을 모면하려고 한 거냐'라는 의혹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사전에 계획했느냐' '이혼 소송의 어떤 점이 불만이었냐' 등의 추가 질문에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이날 심문 현장에는 원 씨 쌍둥이 형이라는 남성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 이목을 끌었다.
그는 동생의 범행 배경에 대해 "이혼 때문이다. 동생 재산이 7억 5000만원인데 (전 아내에게 위자료로) 6억 8000만원을 주라고 했다. 누가 그 돈을 순순히 내놓겠느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범행 하루 전부터 전화를 안 받더니, 당일 오전 11시 반쯤에 전화해서 '큰 사고를 쳤다'고 하더라. 경찰서에 있다고 했는데, 이런 일까지 벌일 줄은 전혀 몰랐다"고 털어놨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미리 방화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휘발유는 범행 약 2주 전에 인근 주유소에서 구매했고, 이후 이를 열차 안에 반입해 고의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다만 그는 해당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원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다. 당국은 그가 고의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대상으로 방화를 저질렀고,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을 중대하게 보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