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7억5천인데…” 5호선 방화범 친형의 오늘자 '발언' 주목받는 중

2025-06-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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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이르면 2일 중으로 결정될 예정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를 저지른 60대 남성 원 모 씨의 범행 동기를 두고 그 친형이 새로운 발언을 남겨 주목받고 있다.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운행하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여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열차 1량은 불에 일부 소실됐고, 약 3억 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다. 약 15분간의 심문을 마친 뒤 원 씨는 법정 밖에 선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어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기 위한 범행이었냐'는 질문에도 역시 "네"라고 답했다.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만 되풀이했다. 범행 직후 피해자인 척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 피의사실을 모면하려고 한 거냐'라는 의혹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사전에 계획했느냐' '이혼 소송의 어떤 점이 불만이었냐' 등의 추가 질문에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로 인해 승객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서울지하철 5호선 객차 내부의 모습.  / 영등포소방서 제공
지난달 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로 인해 승객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서울지하철 5호선 객차 내부의 모습. / 영등포소방서 제공

이날 심문 현장에는 원 씨 쌍둥이 형이라는 남성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 이목을 끌었다.

그는 동생의 범행 배경에 대해 "이혼 때문이다. 동생 재산이 7억 5000만원인데 (전 아내에게 위자료로) 6억 8000만원을 주라고 했다. 누가 그 돈을 순순히 내놓겠느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범행 하루 전부터 전화를 안 받더니, 당일 오전 11시 반쯤에 전화해서 '큰 사고를 쳤다'고 하더라. 경찰서에 있다고 했는데, 이런 일까지 벌일 줄은 전혀 몰랐다"고 털어놨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미리 방화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휘발유는 범행 약 2주 전에 인근 주유소에서 구매했고, 이후 이를 열차 안에 반입해 고의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다만 그는 해당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여의나루역 구간을 지나는 열차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 승객들이 선로를 통해 대피하고 있다.  / 영등포소방서 제공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여의나루역 구간을 지나는 열차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 승객들이 선로를 통해 대피하고 있다. / 영등포소방서 제공

원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다. 당국은 그가 고의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대상으로 방화를 저질렀고,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을 중대하게 보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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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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