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찍으세요” 모르는 할머니 손목 붙잡고 강요한 여성, 처벌받을 수 있다
2025-06-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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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현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선거 방해 행위
투표소 인근에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자칫 잘못했다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달 29일, 충북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 일이 벌어졌다.
한 60대 여성 A 씨가 80대 여성 B 씨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하며 손목을 잡아 당겼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밝혀졌다.

B 씨는 곧바로 지구대를 찾아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 씨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 씨의 행위는 법률에 위반된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 강남구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여성 C 씨가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한 것이다.
당일 오후 5시 11분, 당시 무소속이었던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이 “한 유권자가 두 차례 투표했다”고 신고했고, 이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C 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사무원으로 위촉돼 있었다. 직접 투표 시스템을 관리하던 인원이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으로 사칭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방식으로 투표하거나 시도한 경우 ‘사위투표죄’로 분류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이 범행을 저지를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C 씨는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현재 C 씨의 중복 투표 동기와 범행 경위를 수사 중이며, 관련 사실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