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필리버스터 연단 오르다...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 사상 처음

2025-12-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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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필리버스터 돌입... 민주당 “위헌 소지 없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뉴스1
여야가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필리버스터 대결에 돌입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 처리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기준을 마련하고,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안에서 두 차례 수정을 거쳤기 때문에 위헌 논란이 없다고 맞섰다.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등장했다. 제1야당 대표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직접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당 대표가 직접 위헌성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성낙인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의 '헌법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와 A4용지 뭉치를 들고 단상에 올랐다.

장 대표는 "이 법의 핵심은 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외부 영향이 개입되지 않도록 고수해온 임의 배당 원칙을 깨려는 것"이라며 "사법부 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뇌관을 건드리면 대한민국 전체를 폭파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라며 "민주당이 기어이 그 뇌관을 건드리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단 한 사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고려해 수정한 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며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 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장 대표는 또 "민주주의 핵심 원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이라는 건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신 글"이라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이 글 내용 가운데 과연 하나라도 지키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수정을 거치면서 지적받은 위헌 소지를 덜어냈다고 반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설명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및 대상 사건에 대한 사면, 감형 제한 등이 초래할 수도 있는 헌법적 문제 제기 소지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안 이름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꿔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서의 성격을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위헌 논란이 없는 안"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해서 사법부도 우리 의견을 수용해 예규를 만든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300명 중 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기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3일 정오 전후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이튿날 의석수를 토대로 이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내란전담재판부법 표결을 마치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며,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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