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하철 5호선 방화범 60대 남성 구속

2025-06-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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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원 모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 뉴스1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원 모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 뉴스1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원 모 씨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피해자들에게는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겼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원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6분 흰색 모자와 남색 티셔츠 차림으로 포승줄에 묶인 원 씨가 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으며 그 외 대부분의 질문에는 침묵하거나 답변을 피했다.

그는 “미리 계획한 일이냐”, “휘발유는 어떻게 구했느냐”, “피해자인 척한 이유가 무엇이냐”,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온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고, 이어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입장에는 “없습니다”라고 말을 흐렸다.

그는 “이혼 소송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네. 맞아요”라고 답했고, “피해자인 척해서 피의 사실을 숨기려 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밝혔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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