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하철 5호선 방화범 60대 남성 구속
2025-06-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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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원 모 씨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피해자들에게는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겼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원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6분 흰색 모자와 남색 티셔츠 차림으로 포승줄에 묶인 원 씨가 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으며 그 외 대부분의 질문에는 침묵하거나 답변을 피했다.
그는 “미리 계획한 일이냐”, “휘발유는 어떻게 구했느냐”, “피해자인 척한 이유가 무엇이냐”,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온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고, 이어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입장에는 “없습니다”라고 말을 흐렸다.
그는 “이혼 소송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네. 맞아요”라고 답했고, “피해자인 척해서 피의 사실을 숨기려 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밝혔다.